조합 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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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출자금(5만원 이상)

*납부방법 : 새마을금고 9002-1783-9460-1

(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

입금자명

가입출자금

CMS 자동납입 신청

(매월 26일 이체)

* 정기 출자 적정진료를 지키고 필요한 사업소를
   만드는 정기출자에 참여하세요.
(희망자만 작성해주세요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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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규칙

부천의료협동조합원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만들고
운영하고 이용하는 주인입니다.

  • 1. 신입조합원 만남의 날에는 6개월 이내 참석합니다.
  • 2.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조합 내 동아리 할동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3. 조합을 가꾸고 돌봄의 경험을 쌓는 노동의 협동(봉사활동)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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